한일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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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한일기본조약 (전문)주요 발언 및 자료 전문 2019. 8. 1. 22:51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 국민관계의 역사적 배경과, 선린관계와 주권상호존중의 원칙에 입각한 양국 관계의 정상화에 대한 상호 희망을 고려하며, 양국의 상호 복지와 공통 이익을 증진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양국이 국제연합 헌장의 원칙에 합당하게 긴밀히 협력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또한 1951.9.8 샌프란시스코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의 관계규정과 1948.12.12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 제195호(III)을 상기하며, 본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여, 이에 다음과 같이 양국간의 전권위원을 임명하였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이동원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김동조 일본국 일본국 외무대신 시이나 에쓰사부로(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