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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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 보도자료(전문)주요 발언 및 자료 전문 2019. 8. 1. 20:48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 개최 (2005.8.26) □ 정부는 8월 26일 오전 李海瓚 국무총리 주재로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효력범위 문제 및 이에 따른 정부대책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 이날 위원회에서는 그간 민관공동위 법리분과에서 회담문서내용 등을 토대로 검토해 온 한일청구권협정의 법적 효력 범위 등에 대해 논의하고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음 ㅇ 한일청구권협정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양국간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음 ㅇ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일본정부․軍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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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전문)주요 발언 및 자료 전문 2019. 7. 21. 16:15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이하 "양 당사자", 개별적으로는 "당사자"라 한다)는, 양 당사자 간에 교환되는 군사비밀정보의 상호 보호를 보장할 것을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목적 양 당사자는 각 당사자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부합할 것을 전제로 여기에 제시된 조건에 따라 군사비밀정보의 보호를 보장한다. 제2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가. "군사비밀정보"란 대한민국 정부나 일본국 정부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또는 이들 당국의 사용을 위하여 생산되거나 이들 당국이 보유하는 것으로, 각 당사자의 국가안보 이익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 관련 모든 정보를 말한다. 그 정보는 비밀분류를 지니며, 필요한 경우 그러한 정보가 군사비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