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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 보도자료(전문)
    주요 발언 및 자료 전문 2019. 8. 1. 20:48

     

    0826(한일회담_문서공개_공동_위원회).pdf
    0.13MB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 개최 (2005.8.26)

    □ 정부는 8월 26일 오전 李海瓚 국무총리 주재로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효력범위 문제 및 이에 따른 정부대책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 이날 위원회에서는 그간 민관공동위 법리분과에서 회담문서내용 등을 토대로 검토해 온 한일청구권협정의 법적 효력 범위 등에 대해 논의하고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음

      ㅇ 한일청구권협정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양국간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음

      ㅇ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일본정부․軍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음

       - 사할린동포, 원폭피해자 문제도 한일청구권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또한 위원회는 한일협정 협상 당시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에 대하여 요구했던 강제동원 피해보상의 성격, 무상자금의 성격, ‘75년 한국정부 보상의 적정성 문제 등을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음
      ㅇ 한일협상 당시 한국정부는 일본정부가 강제동원의 법적 배상․보상을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고통받은 역사적 피해사실”에 근거하여 정치적 차원에서 보상을 요구하였으며, 이러한 요구가 양국간 무상자금산정에 반영되었다고 보아야 함

      ㅇ 청구권협정을 통하여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3억불은 개인재산권(보험, 예금 등), 조선총독부의 대일채권 등 한국정부가 국가로서 갖는 청구권, 강제동원 피해보상 문제 해결 성격의 자금 등이 포괄적으로 감안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ㅇ 청구권협정은 청구권 각 항목별 금액결정이 아니라 정치협상을 통해 총액결정방식으로 타결되었기 때문에 각 항목별 수령금액을 추정하기 곤란하지만,

       - 정부는 수령한 무상자금중 상당금액을 강제동원 피해자의 구제에 사용하여야 할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됨

      ※ 한국정부가 61년 6차회담시 8개항목의 보상으로 일본에 요구한 총 12억 2천만불 중 강제동원 피해보상에 대해서 3억 6천만불(약 30%)을 산정한 바 있음 

      ㅇ 그러나 ‘75년 우리정부의 보상 당시 강제동원 부상자를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도의적 차원에서 볼 때 피해자 보상이 불충분하였다고 볼 측면이 있음

    □ 정부는 이러한 위원회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오랜 기간 고통을 겪어 온 강제동원피해자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도의적·원호적 차원과 국민통합 측면에서 정부 지원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음

      ㅇ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 추가적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강제동원 기간중의 미불임금 등 미수금에 대해서도 일본으로부터 근거자료 확보 노력 등 정부가 구제대책을 마련

      ㅇ 아울러, 정부는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후세에 대한 역사교육을 위해 추도공간 등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
    □ 정부는 또한 일제 강점하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외교적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음 

      ㅇ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일본정부에 대해 법적책임 인정 등 지속적인 책임 추궁을 하는 한편, UN인권위 등 국제기구를 통해서 이 문제를 계속 제기

      ㅇ “해남도 학살사건” 등 일본군이 관여한 반인도적 범죄 의혹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을 한 후 정부 대응방안을 검토

    □ 이날 회의에서 李海瓚 국무총리는 60년 이상 지속해 온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여 국민통합을 도모하고, 정부의 도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늦었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관계 부처는 사회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충실한 정부대책을 마련하고, 외교적 차원의 노력도 다하도록 지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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